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개선

  • 조한열
  • 발행 2020-09-29 14:51
관계부처 합동 개선방안, 연예기획사 정보공개 확대…휴식권·학습권 보호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이 불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한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우선 꿈·지망 단계에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 연예학원을 2년 주기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진입·계약 단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연합 등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데뷔·활동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한다.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외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