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옛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 동안(1년 거치 4년 상환)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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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