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만~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자체 및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해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처음 2일(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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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