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학원 방역 강화 방안 발표…학생·교직원 선제 검사

  • 조한열
  • 발행 2021-04-21 15:10

다음달부터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도 원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문가 회의, 18일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 20일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달아 열어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는 다음달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제 PCR 검사를 운영한다. 현재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검사와 별개로 무증상자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 외 지역은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공동으로 마련해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을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 ▲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공간 외 간식·다과 섭취 금지, 책상· 교육기자재 표면소독) ▲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가정 내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서한문 발송,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교육청·민간참여) ▲방역수칙 홍보(포스터·카드뉴스 보급)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현장 점검단을 조직하고 주기적으로 현장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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