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장관 등과 치안협력 및 양해각서(MOU) 체결

  • 조한열
  • 발행 2021-06-18 03:35
양국 간 테러협력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 등 협의


경찰청은 6월 17일(수) 우즈베키스탄 ‘뽈랏보보조노브’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 이어 경찰청과 내무부, 국가근위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김창룡)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6월 16일(수)∼21일(월)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경찰대학과 우즈베크 내무부 산하 아카데미, 국가근위대 산하 공공안전대학 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4개의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1992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 2019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협의서(Arrangement)로 한 단계 격상시켜 양국은 치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상호 의견을 같이하고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가 경찰청장 방문을 공식 요청하여, 경찰청이 이를 수락해 성사되었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자국 발전 모델의 모범국가로 한국을 지정하고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먼저 의료 관련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한국이었고, 우리 정부는 진단 장비 등 의료물품을 무상지원하고 고려대 최재욱·윤승주 교수를 자문관으로 파견하였다. 양국이 신뢰가 높아진 상태에서 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이번 공식 초청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방한하여 양국의 치안협력을 논의하였고, 경찰청에서도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일정상 방문을 연기한 적이 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법집행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장관급인 ‘도니요르 카디로프’ 대통령실 법 집행 차석비서관에게 한국 경찰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선진치안 시스템을 배워오도록 특별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디로프 차석비서관, ‘백무러드 아블둘라예프’ 내무부 차관, ‘루스탐 하타모프’ 국가근위대 부사령관 등 법집행기관 고위급 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하여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한국 경찰은 선진화된 사이버수사 기법, 고속도로 순찰대 등 교통시스템 체계, 112시스템을 비롯하여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포함한 한국 경찰 전반에 대해 대표단이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으로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등 4개 기관과의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치안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찰기관에는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인프라와 역량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경찰의 강점인 112신고 시스템과 교통분야 시스템에서 새로운 치안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고 사이버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 우즈베키스탄 경찰을 초청하여 고위급 교류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경찰대학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아카데미와 국가근위대의 공공안전대학과는 학생 및 교수진 교류와 학술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활성화하여 양국 치안의 미래이자 인재개발 양성의 요람인 교육기관 발전을 이룩해나가자고 합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18만 명의 고려인이 체류 중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 대상국(’20년 기준 16.9억 달러)으로 현지에는 한국가스공사, 삼성전자 등 896개의 한국기업과 투자기업이 진출해 있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현지 체류 중인 교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에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는 약 7만 5천여 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이 체류 중으로 이는 한국 체류 외국인 인구 중 5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대다수 건설‧제조업 및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을 포함한 외국인 간 집단 폭행과 마약 불법유통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 조성 요소로 등장하였는데, 양국 경찰기관은 향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유엔은 ‘시리아 내 알카에다와 연계된 우즈베키스탄인 테러단체 추종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작년에 국내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자금을 테러단체에 송금한 것이 적발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장관 등 최고위급 지휘부와 치안 총수회담을 통해 테러 위험인물들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체류 중인 극단주의 추종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경찰청장으로서는 첫 번째 방문이며 신 북방국가의 거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치안분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테러, 마약 등 국제범죄에 공동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러한 국제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개의 경찰기관이 동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국제 치안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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