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박현아
  • 발행 2023-07-12 16:56
-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2일(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통과
-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 시내버스 1,500원(간지선), 마을버스 1,200원
-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적용 등 확정
- 운송기관별 운임·요금 신고 절차를 거쳐 버스 8월, 지하철 10월 인상 시행

서울시에서는 7.12.(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2.10(금) 시민공청회, 3.10.(금)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키로 하였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또한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버스는 오는 8.12.(토)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12.(토)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7.(토)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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