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9월11일까지 수도권 유초중고 전면 원격수업…고3 제외

  • 조한열
  • 발행 2020-08-25 15:16
기한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
초등 돌봄서비스, 꼭 필요한 가정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해 제공

교육부는 25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24일 교육감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는 학교 여건 및 돌봄 수요를 고려, 오전 9시~오후 7시 운영되며 실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기존 돌봄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추경 또는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다.


원격학습 도우미도 배치해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원격학습이 이뤄지게 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 간 신체접촉을 줄이고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콘텐츠(EBS, 학교온)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및 원격수업 학습콘텐츠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1학기 전면 원격수업 인프라 수준(각 300만 명 이용가능)으로 증설을 완료했고, 출결관리 및 실시간 쌍방향 화상강의 서비스 기능 추가 등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플랫폼 담당 기관(온라인클래스-EBS, e학습터-KERIS)에 현장 상황실을 구성, 플랫폼 오류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콜센터 인원을 확충하고 교육부·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한다.


질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원격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우수 콘텐츠를 탑재하고 원활한 수업준비를 위한 저작권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공공플랫폼에 방송중·고 교과, 중학 프리미엄 콘텐츠를 2학기 말까지 연장 탑재하고 EBS 방송(초1,2 및 유치원)을 지속 제공한다.


또한 EBS-검정출판사와 협력해 예체능·선택교과 등 1학기 미개발 교과 콘텐츠 13종을 추가 개발해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등에 탑재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공식 종료 선언 시까지 저작물의 한시적 이용범위를 확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원격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지속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1학기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 등 스마트기기 대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청·학교 보유 기기 무상 대여를 지속 추진한다.


과기정통부·통신3사 협의에 따라 EBS 등 8개 교육용 사이트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제로레이팅)을 12월까지 연장한다.


교실 내 무선공유기 사용은 학교 보안조치 시행을 전제로 계속 허용되며 ‘학교온’ 누리집 내 교사 전용 콘텐츠 공유 게시판을 9월 21일부터 신설·운영한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배·이·스·캠·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기초학력 지도·학습콘텐츠를 시도교육청 간 공유해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비교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협력수업의 경우, 분반을 통한 소규모 원격수업, 수업 중 개별학생 지원 및 수업 후 개별 상담·지도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이 별도의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소그룹(1교실에 최대 5명 이내) 대면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전면 실시로 교사·학생 간 면대면 상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학생·교직원의 심리방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담임(교과) 교사 등이 SNS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위(Wee)클래스 및 위(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팅 상담 및 화상 상담을 실시하고, 빠른 회복 지원과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 감염병 및 코로나 블루 등으로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교직원에 대해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등을 운영한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사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 학습꾸러미 제공, 학교(급)별 특색 활동, 방역수칙을 준수한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 중 장애학생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장애학생 돌봄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통해 돌봄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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