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2022년 11월 17일 시행

  • 조한열
  • 발행 2020-08-27 15:52
기본계획 발표…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2년 11월 17일(목)로, 성적 통보는 12월 9일로 결정되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방법으로 치러지는데,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 과목의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또 사회·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고, 직업탐구 영역은 2개 과목 응시시 전문공통과목과 계열별 선택과목 중 1개과목을 선택한다. 


단, 1개 과목을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국어·수학의 문항 수는 영역별 전체 문항 중 공통과목 75%, 선택과목 25% 수준으로 출제하며, 문제지와 답안지는 공통·선택과목 문항을 단일 합권 형태의 문제지로 제공한다.


국어·수학의 성적 산출은 공통과목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치는데, 특히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성적은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한편 이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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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