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
정부가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해 국내 해역 감시 정점,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환경방사선감지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처럼 올해부터 방사능 감시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원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 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방청은 국민 편의성 향상과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소방민원포털’을 통해 시간·장소 제한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대응을 확대하는데,특히 접수·처리·결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공동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 중기부)과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 행안부)을 연계해 지역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모금한 지자체 모금액 등 2023년 고향사랑 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