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적립항목 확대

  • 박현아
  • 발행 2023-01-19 16:21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투명 페트병 배출 등 4가지 추가
실천지원금 참여횟수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차등 지급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 5000만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회용컵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1개당 300원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회용컵 이용 시 참여 매장별로 포인트 지급 적용시기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를 1개당 200원 지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1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해 1회용컵을 반납해 보고 보증금 회수과정과 이용현황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환경부]


‘폐휴대폰 반납’의 경우에는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나눔폰.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포인트를 1개당 1000원 지급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포인트를 1kg당 100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이 실제 실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천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참여횟수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입만 하고 실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회 이상 참여 때 1000원 ▲3회 이상 참여 때 총 2000원 ▲5회 이상 참여 때 총 3000원 ▲10회 이상 참여 때 총 5000원을 지급한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제도 가입 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 원,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여항목별 구체적인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온라인 방송(유튜브)에 안내돼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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