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4일 공유 전동 킥보드 B 업체가 인창동, 수택동 주변 보도에 무단 적치해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50여 대를 강제 수거하고 시에 설치한 전동 킥보드를 자체 철수토록 강력히 대응했다.
이는 구리시 인근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도로법을 적용해 추진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돼 사용자 증가 및 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지속해서 강제 수거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에도 공유 전동 킥보드 A 업체에서 구리시 보도 내 무단 적치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를 도로법에 따라 약 330대의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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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