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한 환불기준도 마련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공정한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 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향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법상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4일로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그동안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엔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했다.
◆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합리화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권은 등록 관련,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등록취소여부 검토 등 위탁관련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반해 부가통신업자의 경우 일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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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