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취약계층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 박현아
  • 발행 2023-01-30 15:53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일자리 장벽 제거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범정부 일자리 TF' 운영...서비스중심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중 취업연계성이 낮은 관공서 행정분야 배정인원을 최소화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시 병역지정업체 연계를 강화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 연령 상향(8세→12세)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를 확대(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한다.

특히 30~40대 재직여성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해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83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편 내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대상을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함께 그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하였던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해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직면한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 포착해 선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일자리 과제발굴·대응 등을 위한 기재부·고용부 공동주관의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고용상황 악화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을 조기 포착한다. 위기 우려 시부터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기업의 일자리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전환지도를 구축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먼저 노동시장 미충원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지원하고, 20년 만에 개편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미충원인원 중 59%에 해당하는 현장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혁신훈련을 2026년까지 21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신속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고급기술인력은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초)광역단위 전담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업인 지역일자리플러스(PLUS) 사업을 도입한다.

기업진단-컨설팅-집중채용지원서비스까지 종합지원하는 기업 도약 보장패키지도 전국 48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확대해 구인난 업종·지역·기업별 다층적 관리체계로 빈틈없이 밀착 지원한다.

온라인은 스마트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매칭 서비스 및 직무역량 진단시스템인 잡케어를 고도화한다.

또 한번의 접속으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를 내년 신설한다.

오프라인은 전문 상담사가 1:1 심층상담을 토대로 적합 일자리 매칭을 위한 경력설계 컨설팅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전국 48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통합네트워크를 올해 4곳 구축한다.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수급자의 재취업을 밀착 지원한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자별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지자체별 특화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나아가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유인을 위해 3개월 내 취업 때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세소득정보와 연계해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조세·4대 사회보험 사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소득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적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

◆ 체질개선 통한 혁신성장 지원

정부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

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는 등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2023년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지출합리화로 재전건전성을 확보한다.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기업주도 혁신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만 7000명, 반도체 인재 2만 4000명을 양성한다.

구직자가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2023년 5만명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기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선택권을 강화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의 3대 직업훈련 규제혁신과 함께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을 통해 훈련과정 경직성을 해소한다.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 등 기존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서비스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이와 연계한 장기휴가, 단체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연근무 활용법, 쟁점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유연근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택원격근무 심화컨설팅을 확대해 다양한 근무 방식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정책 추진방향.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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