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승용차 국고 보조금 2250만원...신청·접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가 승용차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 6920대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버스 및 화물·청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각 지자체가 정한 물량 안에서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부산의 경우 수소 승용차에 대해 1대당 3350만원씩 지원한다. 인천의 경우 1대당 3250만원을 준다.
수소 저상버스와 고상버스 국고 지원금은 각각 2100만원과 2600만원, 수소 화물차와 청소차는 각각 2500만원과 7200만원이다. 상용차에도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로 붙는다.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 확인 및 신청·접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31일과 다음달 2일, 7일 지자체 대상 수소차 보조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보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등록된 수소차는 2019년 4194대에서 지난해 1만 256대로 늘었다. 현재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총 2만973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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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