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난방비 등 정부혜택 30여 개 확인 및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헹정안전부 제공]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난방비 요금청구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조금24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발전시켜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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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