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안정 위해"...지원대상서 누락 없도록 신청기간 2주 늘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올해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152억 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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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