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육성자금의 융자 규모는 총 3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 종류별 5억 원 이내다.
기존에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인증업체는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1%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침체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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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