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아 900여 개 기관과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 실시

  • 박현아
  • 발행 2023-02-27 17:10
3월 31일까지 교통·식품·제품 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 6개 분야
안전신문고 앱 등에 초등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 신고 시 신속히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합동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한다. 

이에 오는3월 31일까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마다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는데,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곳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해환경은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한다.

제품안전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때에는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때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놀이방(키즈카페)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여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도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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