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전기료 연 20만원·TV 수신료 3만원 등은 계속 지급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로부터 실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84%가 4·5등급에 편중돼 있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항 주변에서 측정한 소음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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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