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계·산정호수,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 조한열
  • 발행 2021-03-03 14:31


경기 포천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등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동면 기산저수지(청계)와 영북면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포천시는 지난 2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를 거쳐 2021년 3월 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산저수지(청계)와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산(청계)저수지는 만수면적 14.2㏊, 유효저수량 116만1천500㎥으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산정(산정호수)저수지는 만수면적 24.6㏊, 유효저수량 192만1천900㎥으로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한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낚시객을 비롯한 포천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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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