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업계획 확정...국토부·문체부 등 5개 부처와 101개 사업 추진
정부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 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 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 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 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 원, 의정부 국도39호선 확장사업 176억 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건설 130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을 투입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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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