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위조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 유통기한 연장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 축산물을 제조·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육으로 유통 및 판매한 6곳과 무신고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대전시 특법사법경찰 조사결과 서구 G업체는 유통기한이 77일이나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려다 적발됐으며, 대덕구 H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연장해 판매하려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동구 A업체, 중구 B·C·D업체, 유성구 E·F업체 등 6개 업체는 냉동 축산물 9,295㎏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들은 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1,500㎏을 압류하고,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을 속여 팔아온 만큼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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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