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국비·지방비 포함한 50억원 예산 지원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어장환경개선 ▲위생·안전을 위해 유해요소 관리, 유기산 활성처리제 사용강화, 질병관리 ▲품질향상을 위해 수산물 이력제, 품질 인증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및 스타 상품 개발이다.
해수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7일~2월 14일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6개 시·군이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박승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을 중심으로 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김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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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