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금지구역서 무단 이동 적발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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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