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중기 이차보전 사업' 신규 추진...대출이자 2~3%p 보전
이차보전 사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1곳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포인트, 그 외 기업은 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약 체결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에서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일~21일,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22일~23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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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