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해 점심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B씨는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의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에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허용해 준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에 있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 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과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규제 건수 기준으로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고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 중이다.
또한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약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주, 0.2주 등)로 투자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A씨도 단돈 만원으로 등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은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다.
이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52개 핀테크기업이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다.
또,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더불어,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이 널리 퍼지는 모습이다.
또,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의 온기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운전 유도 등 금융부분의 사회적 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녹색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한 내실화를 다진다.
또한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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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