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152만명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 유예

  • 조한열
  • 발행 2021-04-09 14:27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은 제외된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올해 4월부터 적용)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 152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 명)와 영세 자영업자(119만 명)가 대상으로 이달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 시 납부유예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4월 26일까지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97만 명)보다 약 41만 명 감소했다.

개인 일반과세자(8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20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33만 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 대상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이달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 26일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 시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 위한 맞춤형 안내 확대 제공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6만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 전자적 용역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간편사업자의 경우 올해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영문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 게시했다.

올해 1월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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