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월 89만원 근로장학금 신청 가능

  • 조한열
  • 발행 2021-04-19 14:44

정부가 대학생 1만 명에게 특별근로장학금으로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 동안 월 최대 89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6일부터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을 받는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0수준 이상이 대상이다.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는 만큼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혹은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괄적으로 확인한다. 대학에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해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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