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다시시작 법률지원사업」 협력 시작
코로나 장기화 속 악성부채 고통 소상공인 무너지지 않도록 채무조정 통해 재기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한다.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을 작년 9월 시작한 데 이어, 26일(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추천한 민간 변호사로 구성된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센터가 자체 운영해 지원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자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 22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 시범시행 후 지원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회생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제외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해마다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사건의 10% 이상을 지원, 전담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1명이 센터를 이용한 규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송달료 등 일부 절차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시시작 법률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두터운 지원”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다시시작’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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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