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23(금)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주 서울시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루어 왔던 1개 거래소(00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며 자료를 보내왔으며,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00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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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