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한 게 핵심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등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현재는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하고 있으나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했는데,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입법예고(5월 17일~6월 28일)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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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