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의결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실태파악 추진...정책수혜자 중심 서비스 접근성 제고
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에 따라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 오는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먼저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해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영유아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해 적절한 언어교육도 지원하고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추진한다.
학교 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도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과의 연계지도(멘토링) 등을 실시해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에 나선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해 국제교류·해외봉사단·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한다.
특히 만 19세 이상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대비해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한다.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등 학교 안팎의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대응 시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이 참여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사진=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인권교육 대상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포털·다누리앱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능력(리터러시),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는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체류안정을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인 동반자녀에게도 한국어교육, 자녀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지원을 강화해 향후 국가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여성가족부]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령별·대상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한다.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많은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고령층, 학부모 등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하고 각종 교육·연수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해 다문화 이해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
정부 정책, 간행물 등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한 점검·자문(컨설팅)을 추진한다.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해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발굴하고 가족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전문상담소-경찰 등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긴급지원도 제공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신규 입국자 정보를 출입국관서 등에서 가족센터로 연계해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이 밖에 주요 결혼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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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