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언론은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은평구의 한 지역신문과 은평구청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뒤이어 관련된 기사들이 다수 보도되었다.
그리고 은평구청 앞에서는 언론탄압을 주장하는 지역신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역신문사의 입장은 은평구청과 관계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은평구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소송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평구청 홈페이지에는 위 내용과 관련되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결과를 게시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여 “정정보도”할 것을 ‘직권조정(조정을갈음하는)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쌍방이 합의한 대로 1일 50만 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지역신문의 입장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 결과 역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이 되며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야 주민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언론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보도할 때는 확인된 정확한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언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역 언론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거짓된 정보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해명자료(10번, 12번, 14번)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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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