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차별·혐오에 선제대응…문화다양성으로 창의·혁신 문화국가 만든다.

  • 조한열
  • 발행 2021-05-27 14:14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으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 만들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개 관계 부처와 함께 26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의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지역어 정보 저장소 구축 등을 통한 지역어 보존 및 보호, 점자·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022년 인천에 개관 예정인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연구하고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확대에 기여한다.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의 시장 구조 및 분야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를 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다원예술, 인디게임, 독립출판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확산한다.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도시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도 지원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제3세계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해 국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 전문가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예술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 분야 유관 기관의 여성 관리자와 지방인재, 장애인 직원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문화서비스 제공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한다.

취약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대비 선정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최소보장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문화 시설과 매체(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평가 시 접근성 확대 노력을 지표에 반영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매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선정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원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 분야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때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를 배포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문화 현장의 문화다양성 인식도 확산할 예정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인 ‘다문화 교육’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연계한다.

문화다양성을 정책에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국민 인구구성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국민 토론자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문화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역에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공공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증’을 추진해 기관 운영 시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안내서를 기관 유형별로 개발·보급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상 언어, 표현 및 관습 등에서 나타난 차별표현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안 표현을 마련하는 등 차별표현을 바로잡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누구라도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간행물 및 한국어 교재 등에서 차별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다양성 감수를 포함한 한국어 교재 인증제를 실시하고 다문화 감수성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한류 확산의 원동력이 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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