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3.1%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등 건축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4대 전략 8대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제2차 조성계획 비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구현’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경기도가 선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 강화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강조했다.
전략별 과제를 보면 단열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건물에서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선다. 정부가 2025년까지 1,0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차츰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고, 민간 분야 기술 지원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가 선도하고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또한 녹색제품 확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건축 축재 내 홍보부스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녹색건축센터를 설립해 경기도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와 연계하는 등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도는 도내 건물부문 온실가스에 대해 2018년 배출량 3,789만8,000톤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를 기준으로 2025년 배출전망치(BAU·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 예상량)를 4,994만6,000톤CO₂eq로 추산하고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이행 시 감축 목표량으로 1,153만8,000톤CO₂eq(23.1%)를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조성계획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 정책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1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16~2020)을 통해 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건축 축제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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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