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업재해 없는 '올해 강소기업' 2만 7790개 선정

  • 박현아
  • 발행 2023-05-04 19:52
전년대비 1만 1135개↑...청년워크넷 기업정보 등재 등 지원 혜택


‘올해의 강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1만 3331개의 기업은 2년 연속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 7790개를 선정해 4일 발표했으며,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 늘어난 4만 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강소기업 주요 혜택.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고용부는 그동안 선정한 강소기업에 채용지원은 물론 신용보증 우대, 세무조사 관련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2012년부터 고용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였고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전년에 비해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0.7% 증가했다.

한편 강소기업은 5월부터 1년 동안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8월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공고하는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또한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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