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성적요건 폐지...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조한열
  • 발행 2021-06-10 14:46

정부가 대학원생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 고급전문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대학원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을 허용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길어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정 기준을 졸업기준으로 단일화 해 졸업 후 5년 경과 시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하고,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제도는 하반기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해 추진하는데,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 8000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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