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

  • 박현아
  • 발행 2023-05-11 18:31
의원·약국 내 마스크 의무 해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당분간 착용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임시선별검사소 중단...치료·생활지원은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또한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잇달아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으며,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 동안 유지해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취식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현재 9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인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 외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는 효과적으로 감시한다. 

이와 함께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때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시).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 감시체계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해 한층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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