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신설 없이도 첨단분야 인재양성 맞춤 교육 가능해진다

  • 박현아
  • 발행 2023-05-23 18:18
교육부,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등 계약학과 제도 대대적 개선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계약학과의 설치·폐지는 산업체와의 계약 체결일 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에 교육부에 신고하면 된다. 계약학과 운영 관련 항목은 매년 6월 1회 공시된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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