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거주자 중 오는 12월까지 진행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 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예산, 부여, 전북 익산, 진안, 전남 나주, 영광, 영암, 경북 상주, 의성, 예천, 경남 고성, 남해, 제주 제주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은 정해진 일정·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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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