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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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