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존도로를 폐도하지 않고 제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79년 준공된 제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8. 3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나, 도로 폐도 문제로 인하여 2019년과 2020년 4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장기간 표류되어 왔었다.
이에 민감한 폐도 논란을 해결하고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고 지난 2021. 4월 기존도로를 존치하는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정된 계획안은 층수(15층)는 동일하나 기존도로를 존치하여 6개 블럭에 총 705세대로 재건축할 예정으로, 기존 계획안인 745세대보다 건축규모가 약간 축소되었다.
제주시에서는 정비구역 입안 요건이 충족되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기존도로를 존치하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21. 06. 30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고, 이르면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원아파트 정비구역 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정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제원아파트가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나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균열, 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원활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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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