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조치 강화...경보 발령시 실외활동 금지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때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토록 한다.
또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해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 증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등 추가 증액분 2454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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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