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연금 22건·기초연금 54건 부정수급...공적자료 연계 확대·전담인력 확충 등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를 분리 운영해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해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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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