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종교시설에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관 시설과 방역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간담회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유행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각 지자체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나, 국민들께서 알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각 지자체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인까지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지역 내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제1통제관은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현재 비대면 이외의 예배에 대해 참여 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도권 지자체 건의가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로 허용하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4단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제1통제관은 “그룹 운동과 헬스장의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수칙대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탈의실과 휴게공간 등 사업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오늘부터 아랍에미리트발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다”며 “이 국가에서 예방접종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 여러 명이 입국 과정에서 확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해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총 22개국이다.
이 제1통제관은 “많은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약속과 이동을 줄여주고 계신다”며 “이번 화요일 전국 이동량은 3160만 건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하는 등 3주 연속 감소세”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약속과 모임을 줄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주말도 최대한 약속과 이동을 줄여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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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