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하여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상권의 경영 여건이 안정되어 상권 활성화, 재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건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남방정책 추진 및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2019년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이스라엘 FTA 협정이 타결된 바,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협정관세율(FTA 특혜관세) 등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는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국회비준 등 발효를 위한 양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발표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후속조치로서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안건 심의 후, 오는 7월 26일 출범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벤처기업 일자리도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개척과 소비 촉진 견인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하며, 다양한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작년보다 4배가 넘는 약 1,200억 원의 비대면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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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