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월 22일까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부양가족 연금액은 먼저 배우자는 연 28만 3380원(월 2만 3610원)이며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는 연 18만 8870원(월 1만 5730원)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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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