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보 '24시→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주민 대피시간 확보

  • 박현아
  • 발행 2023-06-12 16:56
산림청,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 발표...산사태 위험지도도 제공


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불피해지(251건) 등 인위적 변화지역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지도도 제공한다.



산림 재해에 대응하고 농·산촌 생활용수 공급 등을 위한 다목적 사방댐도 올해 62억원을 들여 국유림 1곳·사유림 3곳 등 4곳에 구축한다.

라이다(LiDAR)·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와 함께 산사태 관련 공간정보·통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사태 대응 단계에 따라 언제·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해 안내할 계획이다.

산사태 관련 안전·재난 문자도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산림재난관리에 특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숲가꾸기로 산사태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과학적 기반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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