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
성년 확인, 민원 서류 발급, 계좌개설 및 대출 등 신원증명 가능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때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때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할 전망인데, 가령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 관공서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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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