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최대값,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사후관리 만전 기할 것"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1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했다.
이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측정 최대값은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인 0.018870W/㎡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그동안 제한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지난해 9월에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지난 4월에 마련했다.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미국 측과 이번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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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